국세청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길 준비를 하면서, 해외 거래 정보까지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정보교환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토큰증권 시장도 함께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초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장외거래 제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뿐 아니라 토큰증권의 해외 거래 흐름까지 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상 어디에 넣어 관리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큰증권을 단순한 증권으로 볼지, 아니면 암호화자산 성격까지 함께 가진 것으로 볼지에 있다. 만약 증권으로만 보면 기존 금융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보고하면 되지만, 암호화자산 범주에도 포함되면 두 체계에 모두 보고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토큰증권을 정보교환 체계 밖에 두면, 개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분산형 방식으로 거래하는 영역에서 과세와 정보수집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교환, 이전, 결제 같은 거래 내용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개인 이용자도 이름, 주소, 거주지, 납세자번호, 생년월일과 함께 자산별 연간 거래 내역이 제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국내 거래소가 비거주자의 자료를 넘기면 해당 나라에 전달되고, 반대로 해외 거래소가 가진 한국 거주자의 자료는 국내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해결할 문제는 남아 있다. 일부 나라는 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제 공조의 빈틈이 존재한다. 거래소가 규제가 약한 나라로 본사를 옮겨 의무를 피하는 문제도 계속 거론된다. 세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나라들이 늦게 들어오면, 국가 간 정보가 끊기거나 기준이 서로 달라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가상자산 과세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토큰증권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하지만 토큰증권을 어떤 규제 틀로 볼지 먼저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보고가 겹치거나 제도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제도를 넓히는 속도만큼,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도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