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의 남편 이성호가 전한 사형 선고의 본뜻, 판사에게 요구되는 담대한 책임

판사 출신 이성호 변호사가 방송에서 들려준 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27년동안 법원에서 일하며 겪은 일을 차분하게 풀어냈고, 그중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살인사건 재판을 맡았던 당시의 판단 과정을 설명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아주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사형 선고는 단순히 형을 정하는 일을 넘어, 사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판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도 전했다.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굳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법원 안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건일수록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재판하던 판사들에게도 이 일은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맡은 책임으로서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이십오부는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방송에서 나온 이성호 변호사의 말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판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판단 앞에서 판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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