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한꺼번에 잡아내다
국세청은 최근 진행한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104명의 피의자에서 총 731억 원 규모의 숨긴 돈과 318억 원의 추징세를 확정지었다고 7일 밝혔다.
■ 가장매매 사건의 실체
대표 사례 가운데 두 채 집을 가진 어느 세대는 그중 싼 아파트를 어머니의 친구라 밝힌 사람에게 명목상 넘긴 뒤 고가의 아파트를 20억 원에 처분해서 한 집 한 주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형식 거래로 보고 무거운 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부과하게 됐다.
■ 함께 연루된 인물들
형식 거래를 주도한 주인공과 그 어머니, 어머니 지인까지 합세해 꾸민 점을 들어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이번에 드러난 탈세의 유형들
국세청 측이 정리한 자료에서는 부모 몰래 받은 돈으로 비싼 집을 사들여 증여세를 안 내고 빠져나간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또 친척 등 타인에게 집 명의만 형식상 넘기고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이른바 가장매매로 한 집 한 주세대 비과세 제도를 남용한 사례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가장매매란 다수의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집 하나를 친척 등에게 명목상 넘긴 다음 양도 차익이 큰 고가의 집을 팔아 한 집 한 주세대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거나 무거운 과세율을 피해 빠져나가는 수법을 뜻한다.
■ 추가로 추징된 항목들
부동산 사고팔기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와 증여세뿐 아니라 자금 뿌리가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나 법인 자금 빼돌리기와 엮인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부과했다.
■ 처벌의 강도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사건은 전체의 40퍼센트에 달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함께 매겨졌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 앞으로의 점검 방향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 재개 이후 증여가 늘 가능해졌다는 판단 아래 증여 재산을 실제보다 싸게 평가하거나 세금을 대납해 주는 식의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부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값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등 가족 사이의 비정상 거래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