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두번째 집 마련 시 취득세 중과 규제 풀림…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 혜택 한층 넓혀나가

결혼하면 또 집을 살 때 세금이 확 뛰는 문제,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에 두 번째 집을 장만하면 평소보다 무거운 세금이 붙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 살 때 세금은 얼마나 차이나요

아무도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이 혼인 전에 집을 사면 세율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도에 머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뒤에 집을 사게 되면 배우자가 이미 가진 집까지 같이 셈하는 규칙 때문에 두 채 집을 가진 셈이 되어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세율이 무려 8퍼센트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같은 6억 원짜리 집이라도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600만 원대에서 4800만 원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살펴보는 풀어주는 방법

정부는 혼인 이후 집을 사서 두 채가 되는 경우에 한해,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혼인 전에 받은 분양권으로 결혼 후에 집을 사게 되면 배우자의 기존 집을 집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이미 있는데, 이처럼 결혼한 사람을 두텁게 봐주는 규칙을 더 풀어주려는 셈입니다.

처음 집 살 때 감면 혜택도 넓힙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12억 원 이하 집을 처음 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덜어낼 수 있는데, 이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에 집을 가졌던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 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집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상대와 결혼하면 갑자기 혜택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선 이 규칙을 고쳐서 혼인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입니다.

집 담보 대출 이자 공제도 결혼하면 끊기던 문제를 풀어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받는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 역시 개정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집이 없거나 한 채만 가진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장기 대출로 사면 한 해에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가족이 같이 살 집을 합쳐 두 채 이상이면 공제 혜택이 막혀버립니다. 각자 한 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선 이 조건을 풀어 두 사람이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더라도 공제가 이어질 수 있게 길을 넓히려 했습니다.

정리하면

  • 혼인 후 두 번째 집 살 때 붙는 무거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검토
  • 처음 집 살 때 누리는 취득세 감면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받도록 개선
  •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해도 주담대 이자 공제가 끊기지 않게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