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권 세금 혜택 받으려면 처음 소멸시효 끝나는 시점에 정리해야 한다.

 

세금 혜택 받으려면 시효 완성 시 채권 정리 필수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의 밀린 빚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 소멸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해당 채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실제로는 회수하기 어려운 빚을 세금상 손실로 처리해두고도, 시효를 계속 늘려가며 채무자에게 독촉을 이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감독 기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와 문제점

현재 법인세법상 ‘받지 못한 빚’에 대한 세금 혜택은 소멸시효가 끝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밀린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후 승인을 받으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허점을 활용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 빚 독촉과 회수를 지속해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연체 5년 후)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시켜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 밀린 채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발견이나 빚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

감독 기관은 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하는 등 개인 밀린 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권이 반복적으로 팔리면서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