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최대 0.2%P 우대금리 제공 조건: 오늘부터 재무상담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청년들이 1대1 재무상담을 받으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만 34세를 넘었더라도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과 온라인 재무진단을 마친 뒤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재무상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금융권 재무상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재무상담’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상담은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은 기존 상담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일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7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신청하면 차주 목요일인 7월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 가운데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구체적인 상담 시간은 신청 접수 후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 ‘금융권 재무상담’은 약 일주일 안에 상담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최종 조율한다.

상담 완료 약 한 달 뒤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유선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재무상담’도 이날부터 함께 운영된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재무 상황과 고민을 등록하면 전문 상담사에게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재무상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세 가지 상담 가운데 하나만 완료해도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적금 만기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상담을 마쳐야 한다. 별도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반영되며, 재무상담 이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가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