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노동위원회,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와 직접 협상할 의무있다 판단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에게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협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판매, 식당 운영, 경비 등 지원 업무 분야까지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라 불리는 영업 직원들의 노조 협상권이 인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카마스터는 고정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데도, 현대차가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용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번 판정으로 앞으로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들도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택배 기사들의 경우 원청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고용주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조 공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원 업무 영역까지 협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 구내식당 운영 업체 노조에 대해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 지원 분야까지 협상 상대를 확대하면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주부터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연이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대기업 사건들이 대기 중입니다.

협력업체 노조가 협상을 요청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판단하고,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합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총 26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의 고용주 지위를 인정하면, 기업은 법적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협상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의 판정 결과가 원청과 협력업체 간 협상 구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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