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노동위원회,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와 직접 협상할 의무있다 판단

김계리 “내가 운 건 尹 30년 선고받아서 아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에게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협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판매, 식당 운영, 경비 등 지원 업무 분야까지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라 불리는 영업 직원들의 노조 협상권이 인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카마스터는 고정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데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