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세금 불이익 해소 나선다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손볼 방침입니다.
①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보완
현재 집이 없거나 1채만 가진 직장인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집을 장기 대출로 사면 매년 600만~20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기준 가족이 가진 집이 2채를 넘으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자 1채씩 가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전까지 받던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혼인 가구에 한해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② 2주택 취득세 중과 부담 완화
혼인 후 추가로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됐을 때 무거운 세금을 덜어주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집이 없는 사람이 혼인 전에 단독으로 집을 사면 1~3%의 일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끝낸 뒤 집을 사면 배우자의 기존 주택까지 합산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6억 원짜리 집이라도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세 부담이 6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생애최초 감면 대상 확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줄여주는 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에 집을 산 이력이 전혀 없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전에는 무주택자라 감면 대상이었던 사람도 집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자동으로 혜택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감면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혼인 가구 전체로 세제 특례 적용 범위를 넓혀, 결혼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