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금 공제 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회사 수익을 다시 계산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 투자자 대표 선출 진행 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가 확정되면서, 소규모 주주들도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소액 투자자들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주주 단체는 이번 합의 내용이 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7일 금융투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은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당 기업의 주주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 주주운동 단체 대표가 두 후보 중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증시 마감 시점 기준으로 플랫폼에 모인 주식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지분 비율로는 0.09%, 주식 수로는 547만 주 수준입니다. 다만 대표를 선출하려면 모인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정족수 충족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위법성 주장의 세 가지 근거
주주 대표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물은 이날 경기 수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금 공제 전 영업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재원으로 미리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 단체가 제시한 위법성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영업수익은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한 뒤에야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둘째,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한 배당 가능 수익 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셋째,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 협상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주주운동 단체는 합의안의 핵심인 세전 영업수익 약 12% 할당 방식이 형식상 임금협약의 모습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금의 사전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너스 재원으로 떼어내는 구조라면 단순한 임금 협상 범위를 넘어 주주 이익과 회사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입니다.
🔍 향후 법적 절차 계획
일부 부서 중심의 노동조합이 신청한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주주운동 단체는 단체협약 내 성과 배분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측이 성과 배분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면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행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주운동 단체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과 연대해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표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 명부 확보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운동 단체는 지난 19일 해당 기업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고, 이날부터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주주 이 정보 포함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실제 열람 일정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전략 조정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싼 접근 방식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주운동 단체는 당장 소액주주가 직접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기보다는 회사가 먼저 주총을 열도록 요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소집이 가능할 만큼 지분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데다, 적법한 안건 작성과 주총 소집 절차는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라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