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는 매출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세율도 높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더 낮고 신고도 더 간단하다. 그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같은 수준의 매출과 비슷한 입지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배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어떤 상인은 다른 상인보다 몇 배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과 매입 규모가 비슷한 소매업자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크게 나오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결국 배제지역 지정 여부가 세금 수준을 가르는 핵심 기준처럼 작동해 왔던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권이 예전만 못해졌는데도 배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때 장사가 잘되던 시장이나 상가, 숙박시설 주변도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손님이 줄고 빈 점포가 늘었는데, 세금 제도는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1176곳을 살펴봤고, 그중 544곳을 정비했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안의 입점 사업장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상권 약화가 뚜렷한 곳이 많아 비수도권 전통시장도 폭넓게 다시 검토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약 4만 명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대상 사업자에게 과세 유형이 바뀐다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안내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보도 다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도 이어진다.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 정기 세무조사를 미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가 안정에 힘쓴 업소는 더 길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은 오래된 기준 때문에 생긴 세금 불균형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는 작은 가게와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