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출자 구조를 통한 규제 우회 의혹 – 해외 법인 활용 사례 분석

 

해외 법인을 이용한 지배구조 우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계열사를 활용해 복잡한 소유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공정거래학회 회장과 대학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 방식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모회사가 직접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면 법적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대신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거쳐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순환 소유 구조가 만들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유 구조를 조정했다.

1월에 처음 해외 손자회사를 통해 구조를 만든 후, 3월에는 법원 결정을 반영해 주식을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보유 지분 비율이 중요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다시 기준을 넘기도록 조정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반복적인 구조 보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이런 방식이 제재 없이 통과된다면, 향후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이러한 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법인을 매개로 한 소유 구조가 국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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