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자경’ 걸러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뒤 농지 심층조사

 

정부가 농지 장부에만 기록된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전국 농지 조사에서 서류만 고쳐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수조사 방침이 발표된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갑자기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한 농지는 따로 모아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2월 24일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한 날입니다. 당시 농지 관련 세금·규제·금융을 검토하고,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방치한 경우 팔라고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조사 발표 직후 농지 장부상 이용 내역이 바뀐 토지입니다. 농지 장부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바로 문제없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자료와 비교해서 서류와 현실이 맞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경작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 장부, 농업경영체,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 인증, 비료, 면세유 사용 정보 등을 본인 명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관련 정보가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상 직접 경작으로 되어 있어도 심층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방침이 나온 뒤 갑자기 직접 경작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보자는 취지”라며 “평소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조사한다고 하니 갑자기 바뀐 경우는 의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빌려준 농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빌려주고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 등 일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지 장부와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다르거나 친환경 인증 정보가 맞지 않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주말·체험농사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실제 이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농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항공사진상 3년 이상 황폐화되었거나 산림처럼 변한 농지는 ‘오래된 휴경지’로 보고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공지능 분석에서 시설물이 확인되었거나 건축물 장부 정보가 있는 농지도 실제 이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비닐하우스·축사·농막처럼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농업 생산과 무관한 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5~7월 기본조사를 거쳐 8~12월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층조사 대상 농지는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사 직전 직접 경작으로 바뀐 농지라고 해서 모두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도 논 정리 작업이나 밭작물 재배, 시설원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경작 여부를 행정 정보와 현장조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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