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자들의 성과급 청구,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다음 해에 지급되는 성과급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약 3억 4천만 원을 요구했죠.
💼 사건의 핵심 쟁점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입사한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퇴직했습니다. 매년 1월에는 내부평가급, 7월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되는데, 퇴직 시점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입사한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퇴직했습니다. 매년 1월에는 내부평가급, 7월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되는데, 퇴직 시점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자들은 “성과급은 지난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죠.
🏢 회사 측 반론
회사는 성과급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맞섰습니다.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맞섰습니다.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졌는데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실제로는 지급하는 해의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왔음
→ 지난해 일의 대가가 아니라 올해 급여로 봐야 함
•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왔음
→ 지난해 일의 대가가 아니라 올해 급여로 봐야 함
• 신입 직원도 입사한 해에 인센티브 상여나 장려금을 받았음
→ 만약 지난해 일의 대가라면 신입은 받을 수 없어야 함
퇴직자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급여 청구권을 나중에 빼앗는 것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오랫동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 온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거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 전문가 의견: 많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노사 합의나 내부 지침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를 단순한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유효한 계약 조건으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