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일하며 받는 연금, 이제 덜 깎입니다
다음 달부터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의 연금 삭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월급을 받으신다면 노후 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바뀝니다.
복지 담당 부처와 연금 운영 기관에 따르면, 바뀐 법률은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하면서 받는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기준을 대폭 낮춘다는 점입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그동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최장 5년 동안 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319만원 이상 벌면 연금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고,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제도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습니다.
🔸 달라지는 기준
새로운 법에서는 기존 기준액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해줍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9만원까지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과 환급
법 시행일은 6월이지만, 운영 기관은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바뀐 기준을 미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감액됐던 연금을 정산 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세금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환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된 제한 규정
이번 법 개정에는 지급 제한 장치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방기해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각종 연금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이자를 더해 환수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앞으로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소득 걱정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재정 상황과 다른 직종 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를 아예 없앨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