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도심 불청객, 이제 법으로 관리한다
매년 여름이면 도시 곳곳에 대량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대벌레 같은 곤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들 곤충은 ‘대발생 곤충’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며,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 안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기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 안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런 곤충들은 해충으로 정식 분류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제가 어려웠고, 민원이 쌓여도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 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상황과 피해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곤충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감시 체계를 만듭니다.
• 급하게 방제가 필요할 때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피해를 파악합니다.
• 체계적인 방제 및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 시에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생태계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