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로 넘어갔다.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기본 요건을 살핀다. 이 단계에서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옮겨가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법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고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절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방식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특정 사건의 재판 구조를 별도로 짜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더해질 수 있고,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이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방어권 행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됐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일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이 가운데 한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또 다른 헌법소원도, 같은 날 사전심사를 지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