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차에 전동 이동기기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용 전동 이동기기를 기차에 가지고 탈 수 없게 됩니다.
불이 날 위험이 있는 큰 용량의 리튬 배터리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요?
• 리튬 배터리를 쓰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 160Wh보다 큰 휴대용 리튬 배터리
어디에 적용되나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모든 기차와 수도권 전철, 광역 전철에 해당됩니다.
광역 전철역은 아예 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20일부터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에서 하차 미확인 추가 요금 제도도 함께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