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국회서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TF 간사)은 제도적 정비의 첫 출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 인프라로 성숙했으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규제 등을 실험할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혁신과 안정,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및 산업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보조적 결제 수단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결제 네트워크”로 위상을 잡아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낮은 거래 비용·실시간 결제·높은 접근성이라는 효율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송금·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가까이가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수요 확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패권 구축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MiCA 시행, 일본과 홍콩의 적극적 대응도 이미 “활용 여부가 아닌 어떻게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내재화할 것이냐의 실험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AI 에이전트 경제의 현실화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AI는 더 이상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기술이 아니다. 판단하고 거래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초 단위 소액 거래·24시간 자동 결제·프로그램 가능한 거래 구조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STO(토큰증권)와 자산 토큰화 역시 빠르게 확산되며 부동산·채권·문화 콘텐츠·인프라 자산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 신용 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제재 회피 문제를 리스크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기술과 제도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절연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요건과 감독 체계 정비, AML 체계 강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제도적·기술적 장치로 제시했다.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짚으며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 역시 이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FATF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경유했다. 테러 자금 조달, 마약 조직 자금세탁, P2P 비수탁 지갑을 통한 국경 간 즉시 이전이 주요 경로다. 송 회장은 “개인 간(P2P) 거래와 비수탁 지갑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은 기존 은행 중심 모니터링 체계로 추적이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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