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듀오 집단소송, 1000명 돌파…티빙은 9만명 넘어

 

결혼정보회사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최근 571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포함한 세 번째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46명, 두 번째에는 455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총 1,07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이 회원 42만 명 이상의 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노출된 정보 항목은 70가지가 넘습니다. 이름, 생일, 연락처 같은 기본 사항은 물론 결혼 이력, 가족 구성, 직장, 학력,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성격, 희망하는 상대 조건 등 민감한 개인 생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첫 번째 소송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네 번째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 전체가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오랫동안 보관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영상 서비스 관련 소송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9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1인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우선 요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해당 플랫폼이 보안 관리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필수 항목으로 강제했고, 맞춤형 광고 동의를 서비스 업데이트 알림과 함께 묶어 동의를 유도했으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 사항은 숨겨두는 등 회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달 초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