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새 기준 도입 방향 확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서 세금을 매겼다면,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집들의 가격을 모두 합친 값을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4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1단계. 세율 기준 전환
기존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율을 별도로 매겼습니다. 이 방식은 가격이 똑같은 재산인데도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안은 집의 개수와 관계없이 사람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집의 총 가격을 모두 합친 값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기
- 첫째, 기본 공제 이하로 세금을 안 내는 구간
- 둘째, 보통 부담을 하는 구간
- 셋째, 매우 비싼 집에 대한 구간 (공시가격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가 유력)
한 채만 가진 사람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매우 비싸다면 한 채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3단계. 다주택 유리 구간 없애기
- 집을 여러 채 가진 것만으로 매기던 무거운 세율 → 폐지
- 실제로 살지 않는 빈 집 → 공제 축소 검토
- 투자·투기 목적이 강한 보유 → 세금 추가 검토
결국 집을 왜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마지막 세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 어르신·장기 보유 공제 개편
오래 가진 집과 어르신 세액공제(최대 80%)는 이제 실제로 그 집에서 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워두고 보유하는 집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