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쟁의 움직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은 첫 심리를 마쳤고, 총파업 예정일 직전인 5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심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사와 노조 관계자들, 그리고 미리 참석 허가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심리에서 회사 측은 발표 자료를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은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웨이퍼처럼 공정 중인 자재는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 운영이 멈추면 값비싼 장비가 망가질 수 있고, 이후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안전시설 유지와 웨이퍼 보호 같은 최소한의 업무는 쟁의와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시설 점거나 위협적인 방식의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반면 노조 측은 안전과 보안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생산과 직접 연결된 업무까지 계속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노조는 필요한 최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시설을 점거할 계획은 없으며, 정당한 쟁의 활동을 회사가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도부 발언 역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의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리에서 회사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의견을 더 자세히 듣기로 했고, 이후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까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업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회사가 우려하는 행동이 실제로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