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자에게도 풋백옵션 있어요


오는 7월부터 공모주를 산 일반 투자자가 풋백옵션을 더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한층 자세해진다.

풋백옵션은 새로 상장한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안에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졌을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주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도록 기준을 손봤다. 앞으로는 공모주가 계좌에 들어오는 날, 풋백옵션 조건이 처음 충족된 날, 만기 전에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을 때 등 상황별로 따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 방식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가운데 편한 수단으로 받아볼 수 있어, 예전보다 내용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주가가 공모가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종목이 있었는데도, 풋백옵션이 실제로 사용된 비율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또 이번 변화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한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아직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했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와 주관사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정리하면, 하반기부터는 공모주 투자자가 풋백옵션 정보를 더 제때, 더 쉽게 받게 되고, 증권사도 관련 설명과 안내를 지금보다 훨씬 꼼꼼하게 해야 한다. 투자자가 권리를 모르고 놓치는 일을 줄이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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