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으로 바꿔 지정했다. 이 조정은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묶인 뒤 처음 나온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김 의장의 친동생이 국내 사업 운영에 실제로 깊게 관여한 점을 들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인물은 물류와 배송 관련 회의를 매우 자주 주도했고,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주간 실적을 살피면서 물량 확대나 배송 방식 변경 같은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도 계열 범위가 같아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나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 거래나 채무 보증 같은 연결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이 이 가운데 친족의 경영 참여 금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래서 기존의 예외 적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즉각 반박했다. 회사는 쿠팡 아이엔씨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퍼센트 보유하고 있고, 한국 쿠팡도 아래 자회사들을 모두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어 지배구조가 분명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과 가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관련 공시 의무도 지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같은 사안을 두 번 규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쿠팡은 과거에도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친동생은 쿠팡 아이엔씨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을 높이는 일을 맡고 있을 뿐이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비슷한 직급의 구성원들처럼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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