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준비하세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 수입, 집을 빌려주고 받은 돈, 강연료, 원고료, 이자, 배당 같은 소득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내야 할 세금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고, 늦게 낸 기간만큼 추가 부담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1.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로 번 돈이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하이면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뒤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 이하라면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받을 때 세금이 먼저 떼이지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집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나 보증금은 주택 수와 금액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 수, 월세인지 전세인지, 임대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 배분이나 임대 방식 조정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평소에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교육비·의료비·기부금처럼 공제 가능한 지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상품 가운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점검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월급만 받는다고 생각했더라도 다른 수입이 있다면 5월 안에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