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새로 바뀐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협상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 사업장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쟁 조정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노동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지원 대상 사업장의 협상 진행 상황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중 지원 대상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곳, 또는 분쟁 조정 요청이 반복되는 곳 등입니다. 올해 전국의 노동위원회는 총 108명의 전담 조정위원을 임명해 102개 사업장의 노사 협상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조정하고, 협상을 지원하며, 분쟁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아직까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정은 노사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는 과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협상이 본격화되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조정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현장 활동을 늘려 주요 사업장의 협상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분쟁이 커지기 전에 자발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원청과 하청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는 일단 대화에 나서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 된다”며, “노동계 역시 원청의 책임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까지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