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강동구 의회, 지역 협회 산하 강동지회 활동을 뒷받침할 지원 조례를 의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부동산 중개 관련 협회의 지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협회 산하 강동지회가 펼치는 공익적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상담·교육·예방 등 협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활동, 중개서비스 품질 제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 등이 지자체의 재정지원 체계 안에서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협회의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사상 첫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 사업 범위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지원 사업
   ■ 영업 중개사 대상 법령·정책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사업
   ■ 부동산 사고 예방 캠페인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조성 활동
   ■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 사업

또한 사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막고, 사업 실적과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향후 지원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대효과 및 전망

이 조례 제정으로 협회의 공익적 활동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 중개사의 공익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