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내가 운 건 윤석열 30년 선고받아서 아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한 혐의로 지난 12일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30년 형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자신이 눈물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련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소름 끼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답답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라는 점”이라며,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심을 깊이 볼 수 있었고, 힘든 변론이었지만 즐겁게 임했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 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적국에 이로운 행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윤씨에게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5년형을 각각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군의 생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했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보나 국토 방위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불필요한 군사력 낭비를 일으키고, 유사시 즉각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