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늘자, 소비자 주의 안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안내를 내놨습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채우거나 이직 후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라고 무리하게 권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새 보험으로 바꾸는 일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해약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나 나이 변화 때문에 보장 범위가 줄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커진 배경에는 설계사 수수료 기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도 수수료 제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설계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약속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계약 변경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왜 바꾸어야 하는지, 기존 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해지 시 손해가 없는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보험을 갈아타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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