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계열사 출자 메가특구 규제완화 시동

 

메가특구에서 계열사 사이 출자 규제가 풀린다. 거대한 투자를 위해 여러 자회사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으로는 큰 기업이 계열사끼리 힘을 합쳐 새 회사를 만들거나 서로 돈을 내는 방식의 ‘수평 출자’가 금지되어 있다. 반도체 공장이나 인공지능 시설처럼 수십조 원이 필요한 큰 사업에서는 함께 투자하기 어려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고흥반도체 단지 등 모든 메가특구에 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 초안에는 계열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역량을 모으는 융합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함께 고친다. 증손회사를 만들 때 모든 지분을 가져야 하는 조건을 절반(50%)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노규도 규칙도 함께 풀어준다. 연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도 현재 2년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기업과 직원에게는 소득세와 지방세 감면 등 지방 우대 세제 패키지도 함께 내놓는다.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첨단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와 세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규제를 그대로 두면 큰 돈의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