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차익 5월에 세금신고 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5월 안에 세금 신고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를 놓치면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은 보통 투자 수익에 바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얻은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퍼센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좌별 신고가 아니라 전체 합산 신고라는 것이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더라도 거래 내용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하나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때 이익이 난 종목과 손해가 난 종목을 함께 계산할 수 있어서, 전체 차익이 250만 원 이하가 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손실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로 사라진 주식의 손실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 청산으로 생긴 손실처럼 세법상 매매손실로 보지 않는 항목은 합산 계산에 넣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수익 계산 방식이 다른 점도 헷갈릴 수 있다. 어떤 곳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방식을 쓰고, 어떤 곳은 매수 가격의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방식을 쓴다. 계산법이 달라도 규정상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방식으로 억지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각 증권사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전체 기준으로 신고하는 일이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 계좌를 쓰는 사람일수록 각 증권사에서 받은 보조자료를 모아 한곳에 제출하고, 계좌 하나하나보다 전체 손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이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더해지는 금액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있었다면,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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