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파업 수순 돌입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통 10일 동안 조정 작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단을 결정하면,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노조는 24일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투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부터 회사와 노조는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임금과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비공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

•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호봉 승급분 제외)
•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
•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시 고용과 노동 조건 보장
• 완전 월급제 실시
• 노동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노동 시간 단축
• 정년을 65세로 연장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만들어진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같은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뒤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