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순환출자 최종 심판, 공정위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교차지분 보유 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담당 부서는 고려아연이 작년 초 해외 자회사를 통해 순환 지분구조를 만든 행위가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습니다.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의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곧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정식 행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정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법에서 금지한 우회 행위 위반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중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와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 선메탈홀딩스 → 영풍 → 고려아연’으로 연결되는 순환 지분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A회사(자회사 포함)가 B회사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으면 B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A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쓸 수 없습니다.

원래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큰 주주였지만,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풍의 의결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순환구조가 생겨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려아연 측도 영풍이 먼저 유한회사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옮긴 행위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우회 수단이라며 맞대응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영풍 측은 합법적인 자산 재배치였으며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매입으로 고리가 강제로 연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양측 모두 해외 법인과 국내 유한회사라는 규제 빈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 측은 최 회장이 법으로 금지된 새로운 순환 지분구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우회로 활용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관련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장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공정위의 행정 처분은 별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이 ‘A → B → C → A’ 형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환 지분구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상 절차만 보고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우회 통로로 활용해 국내법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본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고려아연 측의 상호 지분 신고 건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려아연이 제기한 영풍의 유한회사 활용 순환구조 의혹도 함께 다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하나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공정위가 양측의 우회 규제 회피 여부를 함께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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