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구형 절차의 위법성 판결, 방어권 침해없다면 위법 아니다.
[핵심 내용]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서면으로 양형 의견(구형)을 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위법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구형 방식은 바람직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방어권과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 자체에 영향을 주는 위법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같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