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부정맥 진단받고 보험금 수령받게 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실형 선고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