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정당한 급여와 퇴직금 인정해야, 법원 결정

 

이웃 간의 선의로 시작된 일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을 함께 했지만, 정작 받은 대가는 5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법원은 최근 이웃 주민 간에 발생한 급여 분쟁에서 일하는 사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공식 문서는 없었지만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증거가 명확하다면 최저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의 발단

두 사람은 아이들의 학교 관계로 만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2018년 6월, 한 명이 서울 은평 지역에서 음식점을 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가게 준비 단계부터 적극 참여했습니다.

• 본인 통장으로 재료를 사고 양념 비용을 내는 등 운영에 깊이 관여
• 2019년에는 지역 행사에 가게 이름으로 참가해 메뉴와 복장까지 기획
• 2020년 가게 이전 후에도 계속 도움 제공
• 2021년 7월, 갑작스러운 통보로 관계 종료

3년간 일했지만 받은 돈은 57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참다못한 일한 사람은 2024년 6월 노동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일한 사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4시간 근무했다며
밀린 임금 1억 3200만원, 퇴직금 1100만원, 기타 수당 포함 총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자는 “자주 왔지만 대화만 했을 뿐 실제로 일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들

법원은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일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거 내용:
• 가게 관계자가 메신저로 재료 확인을 부탁하고, 일한 사람이 주문 상황을 보고하거나 손님 관련 메시지를 보낸 기록
• 노동 기관 신고 후 통화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는 질문에
가게 운영자가 “알바라고 생각 안 했다”, “나중에 성공하면 잘해주려 했다”며 사실상 인정한 내용
•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가게 운영자는 “같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손님이 있을 때 메시지로 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주장한 하루 14시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반적인 근무 시간인 8시간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저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 6648만원과 퇴직금 574만원을 합친
7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고 관련 수당과 위자료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자영업 현장에서는 ‘가족처럼 돕는다’, ‘잠깐 봐준다’는 식으로 일과 호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와 관리, 반복적인 일 제공이 있었다면 법원은 근로 관계로 판단합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신저 대화,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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