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업계에서는 드론 공격이나 불법 촬영에 대응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드론 위협을 관리하는 미국과 중국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은 2018년 ‘신흥 위협 방지법’으로 불법 드론 대응 권한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이 보안 지역에 들어온 드론을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파를 방해하거나 드론 조종권을 빼앗고,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가진 드론의 책임 소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특별 조직을 만들어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리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드론 실명 등록이 필수가 됐습니다. 경찰과 항공 당국이 상세한 드론 운항 정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론 비행 관련 규제는 있습니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라 서울 도심, 공항 근처, 군사시설 주변 등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날리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드론을 막을 법과 제도는 부족합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 방해를 기본적으로 제한합니다. 군사 활동이나 공항 보호 등을 위해선 전파 차단 장치를 쓸 수 있지만, 조선소나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드론을 격추했을 때 재산권 침해나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선 회사 등 기업이 불법 드론을 발견해도 신고 외에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정책을 ‘비행 규제’에서 ‘방어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드론을 발견한 후 전파 방해, 조종권 탈취, 포획, 격추 등 단계별 대응 권한을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