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해마다 1만 명 정도가 새롭게 가입할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상승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최근 개선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저가 주택 우대 혜택 강화
이번 달부터 1억 8천만원 미만의 저렴한 집을 가진 분들에게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이 넓어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거나, 부부가 합쳐서 2억 5천만원 미만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매월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상품입니다.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 소유자가 우대형에 가입하면 기존에는 일반형보다 14.8% 더 받았지만, 앞으로는 우대 비율이 20.5%로 커집니다.
▪ 실제 거주 조건 완화
가입할 때 꼭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유연해졌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입원이나 복지시설 입소 등의 이유가 있다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돈으로 부모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55세 이상 자녀가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개별 인출 기능을 활용해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