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관들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율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외환 취급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합동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외환거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 책임자는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에 공동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열린 긴급 금융시장 점검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전망이 겹치면서 해외 선물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당국은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외국 자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성 거래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나친 가격 변동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주려는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할 의도로 진행된 거래
-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주문량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방적 거래를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외환시장 운영 규범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조사 항목입니다.
관계 기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점검과는 별도로 실제 무역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 전담팀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조기 지급하거나 수출 대금 회수를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의 위법 행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