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에 ‘1년 판매 금지’ 조건부 발행어음 인가도 검토했었다

 

증권사의 단기 금융상품 판매 승인을 두고 금융 감독기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월 초 열린 증권 관련 심의회의에서는 해당 증권사가 신청한 단기 금융상품 판매 허가를 1년간 영업점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제에 필요한 투자 자금 공급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신속한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의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만약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이 크지 않을 경우 즉시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 중 “투자 자금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조건부로라도 승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보고 담당자는 이를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상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안건이 상위 단계에서 막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회사 내부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 승인을 내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안이 이달 중 확정될 경우, 다음 달에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를 받았던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감독원은 해당 증권사의 일부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중징계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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