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동탄·구리·기흥 무주택자는 연말까지 실거주 요건이 잠정 면제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동탄·구리·기흥 무주택자는 연말까지 실거주 요건이 잠정 면제됩니다.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갭투자도 어려워지면서 일단 가수요의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한층 강화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앞서 10·15대책부터 시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