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동탄·구리·기흥 무주택자는 연말까지 실거주 요건이 잠정 면제됩니다.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갭투자도 어려워지면서 일단 가수요의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한층 강화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앞서 10·15대책부터 시가 15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고 20억∼22억원까지 거래됐는데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유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제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또 취득세는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며, 민간매입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제외된다.

구리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효되는 1일부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달라진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