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내일부터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대인 무제한,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본격 적용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업체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이미 맺은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의 목적
무보험 상태로 배달 운행을 하는 것을 막아서,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배달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배달 업체의 의무 강화
배달 업체는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약관 할인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 앞 번호판 부착 시: 1.5% 할인
•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할인
• 운행기록장치 부착 시: 최대 3% 할인
• 전기 이륜차 사용 시: 1% → 17.5%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