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맡겨서 불리면 이자소득세 … 무상취득은 ‘팔 때’ 양도세

가상화폐 과세 기준 명확해진다… 4가지 거래 유형별 세금 부과 방식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과세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예치 보상, 대여 수익, 무료 배포, 체인 분리 등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치 보상과 대여 거래, 즉시 세금 부과 대상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화폐를 맡겨 보상을 받는 예치 방식과 디지털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여 거래는 자산 대여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화폐를 동결하고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여 새 화폐를 받는 예치 서비스는, 자산의 관리권을 일정 기간 거래소나 네트워크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여러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화폐는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가격 변동이 큰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통해 화폐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대여 거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매년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료 배포와 체인 분리는 매도 시점에 과세

이벤트 참여 대가로 화폐를 무료로 받는 배포 방식과,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 체인이 분리될 때 기존 보유자에게 새 화폐를 나눠주는 분리 방식은 무상 취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즉시 과세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화폐를 나중에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취득 가격을 0원으로 보고, 판매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은 무료로 받은 화폐를 받는 즉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일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영국은 서비스 대가가 아닌 순수 배포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팔 때 자본 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개정과 시행 계획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도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수익 구조를 포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 첫해에는 납세자와 거래소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과세 도입 초기에 적용한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디지털 화폐 거래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여 예치·대여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무상 취득은 양도 소득으로 이원화된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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